상담 중에 안내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안내판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을 텐데, 요즘은 다르게 답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안내판에 관리책임자 "성명"까지 적던 게 "연락처"만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꽤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판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저희 가게 안내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담당자 바뀔 때마다 새로 인쇄해야 하는 거 번거로운데 방법이 없나요?"
"안내판에 뭐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내판을 설치 당시 그대로 몇 년째 방치해 두고 계십니다.
1. 바뀐 부분부터 정리하면
기존에는 안내판에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바뀔 때마다 안내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관리책임자 연락처"만 적으면 되는 걸로 간소화됐습니다.
= 이름이 아니라 연락처만 맞으면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화번호만 그대로면 안내판을 새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래도 안내판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
간소화된 건 관리책임자 표기 방식뿐이고, 나머지 필수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그리고 설치·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셨다면 수탁업체 명칭과 연락처까지 네 가지입니다.
외국인 손님이 자주 오시는 매장이라면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는 것도 권장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항목이 많아서, 설치 당시 급하게 만든 안내판에는 빠진 게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3. 지금 안내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오래전에 설치하신 매장일수록 안내판 문구가 예전 기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책임자 이름이 퇴사한 직원 것 그대로 남아있거나, 촬영 범위 표기가 빠져 있거나 하는 식입니다.
저희가 CCTV 설치나 점검을 나가면 안내판도 같이 확인해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지만,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검받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안내판 문구도 최신 기준으로 맞게 돼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설치 연식과 상관없이 현재 기준으로 빠진 항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구 하나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고 조금 지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장 운영만으로도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안내판 문구까지 챙기라니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처럼 가끔은 규정이 사장님들 편한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가끔은 덜 번거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판 문구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사진 한 장만 보내주셔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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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에스네트웍스 대표 석주현 드림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8 2층 · SK쉴더스·ADT캡스 CCTV 공식 대리점
상담 문의: 1661-3339

